728x90
반응형
SMALL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지원 대상, 급여 수준,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육아휴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급여 수준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다만, 지급액의 75%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되며,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citeturn0search9
3.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페이코, 패스, 네이버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인 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제출합니다.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한 이후에 근로자가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신청서류 준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부모와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citeturn0search10
4. 추가 참고 사항
-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300만 원입니다. citeturn0search4
- 사후지급금 제도: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며, 이는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LIST
'지식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건국 아버지 (2) | 2025.02.25 |
---|---|
아리랑 (0) | 2025.02.23 |
알렉산더 해밀턴: 미국의 건국 아버지 (0) | 2025.02.23 |
일본 벚꽃 여행 준비하기 (0) | 2025.02.20 |
무함마드 빈 투글라크 (0) | 2025.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