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은 빠르게 바뀌는데 이를 돌릴 AI데이터센터를 짓는 데는 약 3년이 걸려요. 정부가 이 시간차를 줄이려고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아요. AIDC의 개념부터 법의 핵심 내용, 남은 쟁점까지 정리했어요.

AI데이터센터와 일반 데이터센터, 무엇이 다를까
AI데이터센터(AIDC)는 AI 연산에 쓰이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량으로 운용하는 시설이에요. AI용 GPU는 기존 서버보다 전력을 훨씬 많이 쓰고 열도 많이 내기 때문에 전력과 냉각 설비 수준부터 달라져요.
장비 무게가 늘어나는 점도 차이예요. 이 때문에 기존 건물을 활용하려면 바닥 하중과 층고까지 따져봐야 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존 시설을 고쳐 쓸 수 있다는 의견과 철거 후 새로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려요.
최근에는 전력, 냉각, IT 장비를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형 데이터센터처럼 새로운 형태도 등장하고 있어요. 소규모로 분산 배치하는 엣지 데이터센터 역시 AIDC 논의에 함께 오르고 있어요.
| 주요 연산 장비 | 기존 서버 | AI용 GPU |
| 전력 사용 | 상대적으로 적음 | 훨씬 많음 |
| 발열과 냉각 부담 | 상대적으로 낮음 | 높음 |
| 건물 요건 | 기존 기준 | 바닥 하중과 층고 검토 필요 |
짓는 데 3년, 반도체는 1년 주기인 현실
AIDC 하나를 새로 지으려면 부지 확보 후 전력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여러 인허가를 거쳐야 해요. 전력계통영향평가, 건축과 개발행위 허가, 소방 절차 등이 이어지면서 완공까지 약 3년이 소요돼요.
반면 엔비디아는 데이터센터용 차세대 아키텍처를 1년 주기로 내놓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요. 건물을 짓는 동안 반도체가 몇 세대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간극을 좁히기 위해 정부는 6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법은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인허가 일괄 처리, 기관별 처리기한은
특별법의 핵심은 AIDC 건설 기간 단축이에요. 사업자가 신청하면 전력계통영향평가, 에너지 관련 협의, 건축과 소방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절차별 처리기한도 정했어요. 다만 실제로 사업 기간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법이 시행된 뒤에야 확인할 수 있어요.
| 전력계통영향평가 | 150일 이내 |
| 에너지 관련 협의와 각종 심의 | 90일 이내 |
| 건축과 소방 관련 절차 | 40일 이내 |
비수도권 전력 특례, 그래도 남는 전력망 문제
특별법은 비수도권 AIDC에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를 적용해요. 수도권 전력망 부담을 줄이려고 만든 절차가 전력 여유가 있는 지방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돼 속도를 늦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예요.
법무법인 율촌의 임형주 AIDC센터장은 특별법 시행 후에도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가 여전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짚었어요. 수도권 전력계통이 포화돼 신규 접속이 제한된 상황에서 전기사업법상 접속 절차, 발전설비 환경영향평가 등이 연쇄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전력망 관련 절차를 일관되게 운영해야 한다는 설명이에요.
주민 반대, 결국 시간이 비용
주민 수용성은 특별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예요.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전자파와 소음, 대규모 전력시설을 우려해 반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요.
사업자는 주민 반대로 인허가가 거절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무법인 지평의 김용길 변호사는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법적 대응은 사업자가 쉽게 고르기 어려운 선택지라고 설명했어요.
세액공제 15%, 코로케이션은 사각지대
AIDC에는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제 지원이 사업성을 좌우해요. 현재 AI용 GPU와 일부 전력, 냉각, 공조설비는 요건을 갖추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기업 기본공제율은 투자금액의 15%예요.
문제는 공간과 인프라를 다른 기업에 빌려주는 코로케이션 방식이에요. 시설 투자자와 실제 AI 연산을 하는 기업이 달라 어떤 설비를 직접 사용한 투자로 볼지가 불분명해요. SK텔레콤은 8월 국회 토론회에서 이런 구조 때문에 AI 전용 사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아직 없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어요.
특별법에는 모든 AIDC 사업자의 법인세나 취득세를 일괄 감면하는 조항이 없어요. 대신 AIDC 특구에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일부 부담금 감면 근거가 마련됐어요.
어디까지 AIDC로 볼까, 하위법령 쟁점
하위법령은 10월 중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별법이 AIDC의 설비와 규모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 지원과 특례 대상이 갈려요.
하위법령 연구에 참여하는 송도영 법무법인 지평 AI인프라센터장에 따르면 전력밀도 같은 수치 기준을 두고 의견이 나뉘어 있어요.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사업자를 진흥 대상에 넣자는 입장과, 지나치게 넓히면 산업 기여가 적은 시설까지 혜택을 받는다는 우려가 맞서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에요.
모듈형 시설을 건축물로 볼지 설비로 볼지에 따라 적용 규제가 달라지는 점도 숙제예요. 시행령만으로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 문제를 풀기 어려워, 송 센터장은 법 시행과 함께 개정 작업도 병행될 것으로 내다봤어요.
AIDC 법률 자문 수요, 더 세분화되는 흐름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기업들의 법률 자문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에요. 최진석 율촌 AIDC센터장은 개발 자문에 그치지 않고 전력 확보, 부지 선정, 인허가, 투자와 사업구조 설계까지 초기 단계부터 종합 검토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전했어요.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분투자와 인수합병(M&A)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어요. GPU 구매를 위한 금융조달까지 활성화되면서 자문 분야가 한층 세밀하게 나뉘는 추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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