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과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은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주요 세제 혜택입니다. 이 두 제도는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근로장려금 (EITC)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제공되는 세금 환급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데 기여합니다.자격 요건소득 요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 2024.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