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육아휴직1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지원 대상, 급여 수준,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지원 대상육아휴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육아휴직 기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2. 급여 수준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다만, 지급액의 75%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 2025. 2.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